이날 간담회는 관내 건축사들과의 소통과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친환경 건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권고,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강화 적용 및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등 건축 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정보 공유, 인·허가 관련 주요 민원 발생 사례와 해결방안 등 건축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김기두 안양지역건축협회장은 의왕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지역 건축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열심히 지역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는 건축사에 대한 표창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건축기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원활한 건축행정이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구홍서 건축과장은 “내년에도 백운밸리 등 우리시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 발전과 도시경관이 건축사들의 설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