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토스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5월 예비인가 탈락 후 재심사를 준비해 재수에 성공했다.
5월 예비인가 심사 이후 금융위는 7월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가칭)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심사했다.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 인가 신청 자진 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와 소소 스마트뱅크에 대한 외평위 심사를 진행하고 토스뱅크를 최종 예비인가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는 최대 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
반면, 소소 스마트 뱅크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