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국세인 소득·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내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시는 올해 납부대상자 중 1,620여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정업무 및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위택스 전자신고 매뉴얼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간편신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구연갑 세정과장은 “기존 수기 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수납확인까지 최장 3주까지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납부하면 납세자편의와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