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투자자 권리강화 위해 법적 조치도 필요"

2019-12-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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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창립총회

법 집행 미흡해, 선례 만들어야…투자자 기업 간 이해 필요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투자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주주권리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창립총회에서 김주영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이처럼 주장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법치주의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주주권리 관련해 개선됐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에서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법원에서는 ‘상장사의 경우 지분 4%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6개월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히려 더 가중된 해석을 하기도 한다.

소수주주권은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며, 일정 비율의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김주영 변호사는 “법적인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 투자자와 기업 간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룰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와 기업은 서로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고 해석해 서로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주영 변호사는 “기업이 법적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법적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권리 행사에 대한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움직여야 룰이 형성되고, 대화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주와 기업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교수는 "기관과 외국인은 경영 간섭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 가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라며 "주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스-크리스토프 허트 헤르메스EOS(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s Ltd.) 공동대표는 "아시아 지역 기업은 소수 주주의 지배력이 크고 기업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에는 강성부 KCGI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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