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산 15억원 신고...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2019-1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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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추 후보자는 총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6483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추 후보자 본인 재산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8억7200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1억9570만원, 예금 3억5044만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 등 14억6483만원이다.

추 후보자 배우자는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중 148.76㎡에 대한 전세임차권 1750만원, 예금 441만원, 채무 1억5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시모 재산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와 예금 1250만원 등 1억1695만원, 장남 재산은 2017년식 K5 자동차와 예금 2510만원 등 4481만원을 신고했다.

추 후보자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장남은 2016년 11월 28일 육군에 입대해 2018년 8월 27일 행정병과로 병장 만기 제대했다.

범죄경력과 관련해선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밝은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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