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시작

2019-1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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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전량 처리...'폐기물 처리비용 토지소유주 및 행위자에 징수'

세곡리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모습[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12일 봉담읍 세곡리에 불법 적치된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에 방치된 약 8550톤가량의 방치폐기물은 그동안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작년부터 폐기물처리업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해왔으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일 첫 삽을 떴다.

폐기물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될 예정이며,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 21억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토지소유주 및 행위자 등에 징수할 방침이다.

이병열 시 환경사업소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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