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부착 차량과 본인 및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최미선 시 장애인팀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및 단속으로 장애인들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