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돌봄종사자 권리수첩」추가 배포

2019-12-11 10:14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017년 12월에 설립한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센터장 원미정, 이하 센터)가 인천시 노인돌봄시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수첩을 지난 8월에 이어 추가 배포한다.

추가 제작된 권리수첩에는 2020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각종 수당 ▲근로관계 종료에 따르는 주요한 내용을 구직에서 퇴직단계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로 구성하는 한편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상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알기 쉽게 Q&A로 설명하고 있다.

권리수첩


권리수첩은 12월 11일부터 소진 시 까지 인천시 노인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배포 받을 수 있으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권리수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32~715~7682) 또는 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