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장희정 대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특히, 공무원, 교사 등 직접 그 가족을 만나는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이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