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제도 안내 나서

2019-12-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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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해외활동 국외여행허가 개선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문체부[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제도 안내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 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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