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만큼 연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만큼 연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