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업무 관련해 불합리한 마감 시간을 주거나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는 행동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핵심 업무 대신 비품 관리, 사무실 청소 등 사소하고 불쾌한 업무만 하게 하는 행동 역시 괴롭힘입니다."
문강분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사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기업 상담 사례'를 발표했다.
문 박사는 "개인적·신체적 괴롭힘뿐 아니라 핵심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가진 능력보다 낮은 업무를 부여하는 업무적인 행동도 괴롭힘에 포함된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괴롭힘으로 능력 있는 직원이 퇴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해 “간호부장, 병동 팀장 등 간호부 조직 내 관리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고, 숨진 간호사가 여러 번 부서 이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자와 조직 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 1월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간호사 간 괴롭힘) 문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정부는 같은 달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도입했다.
문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원인 파악을 통한 존중일터구축 진단을 실시해 상향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조직진단을 하고 취업규칙과 사내가이드라인에 진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진단을 통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일·생활 양립과 관련되는 영역,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사생활에 대한 공격, 물리적인 위협 등이다.
문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당사자의 의사와 사안의 경중, 해당 기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사건을 위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제공과 구제를 위한 전용 누리집 구축, 챗봇, 웹진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통합적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존엄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강력한 리더십 △실천 가능한 규범화 △역량과 자원의 확보 △변화를 이끄는 교육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우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