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대중제 전환 전후의 입장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은 91개소(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골프장들이 전환 후에도 회원제 시절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 대중제 전환 7개 골프장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1000원, 주말 20만1000원으로 전환 전보다 평균 5000원 인하했다. 그 중 일부 골프장은 2만원꼴로 인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중제로 전환 시 ‘일반세율'로 변경돼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퍼 1인당 약 4만원꼴. 그린피를 동결한다면 내장객 1인당 약 4만원의 부당 이득이 나온다는 관측이다.
정부에게도 이 부분은 리스크로 다가온다. 세수(稅收)를 축내고 있다. 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보면, 회원제는 과세표준의 4%를 부과하지만, 대중제는 평균 0.3%에 불과하다. 또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1500~3000원)이 회원제에만 부과된다.
급감한 세수는 어디로 갔을까. 골퍼들의 그린피 할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할인된 세금은 골프장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자체는 골프장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정책의 역행이다. 바로잡으려면, 대중제 골프장 전환 시 그린피 한도를 정해야 한다. 혹은, 할인폭을 정확(카트 사용료 할인 등)하게 제시해야 한다.
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대중제로 전환한 4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25억7600만원(약 38%)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평균 약 15억원이 절감됐다. 총 4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대중제로 전환한 91개 골프장 중 개장 전 전환한 14개소를 제외한 77개소의 세금 감면액은 올해 연간 약 1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혜택을 받고도 회원제로 변칙 운영하는 업체도 나왔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 후에도 ‘평생 회원’을 모집해 논란이 됐다. 회원에게는 그린피 50% 할인 혜택과 동반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골프장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닌 호텔 회원권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지자체는 이제서야 문제 파악에 나섰다. ‘대중제’는 결국 세금 감면을 받는 ‘회원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