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추진 예정인 ‘P(피) 하지 마세요!’ 캠페인은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사회적 안전문화 조성 차원에서 실시 된다.
재난본부는 이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P(피)’ 하지 마세요! 홍보물을 활용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의 공급은 화재진압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경기도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