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는 6일 한 걸음씩 물러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의 물밑 협상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동안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민생 법안 199건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양측 협상의 골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고 진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만 남았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은 9∼10일 이틀뿐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현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며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이들 법안을 일제히 9∼10일 본회의에서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이다.
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두 당 원내대표(이인영·오신환)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