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발의한 박홍근 "개정안은 혁신·상생 법안"

2019-12-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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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6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개정안, 혁신법안이자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법"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객운수법은 택시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 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말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그간 택시 산업계와 타다 측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6일 오후 한 타다 차량이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타다 측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타다 금지법 대표발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관석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 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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