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계획…"사고 주요원인 중 하나"

2019-12-04 16:12
  • 글자크기 설정

행안부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 84.8%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해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4월17일부터 시행됐으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반차량을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위반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불법 주정차는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구조적 대책 외에 주민신고제처럼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 부분은 향후에 논의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식 등 관련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뒤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안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필요성에 대해 70.5%가 인정했으며, 주민신고제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84.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53.2%가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국적으로 총 46만 527건에 달한다. 전체 신고 중 32만 7,262건(72.9%)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완료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만 5,157건으로 제일 많았고 △인천광역시(4만 6,977건)와 △서울특별시(3만 7,144건) 등이 많았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류혜경 기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