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일으킨 최초 경위와 관련,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요약 정리한 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이번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중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면서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면서 "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중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면서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면서 "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