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4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비위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청와대 측 관계자들이 자료를 반출해 주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포착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감찰중단을 결정한 민정수석실 회의록과 유 전 부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와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힐 수 밖에 없어 향후 격렬한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 수사나 나경원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를 털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사실상의 쿠데타‘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들어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이 보관된 곳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이 정부기관 혹은 금융위를 압수수색 할 때에는 대체로 임의제출 방식을 따른다. 실제 지난 해 사법농단 사건과정에서는 군사기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면서도임의제출 형식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