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총 3239명이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면 학자금 대출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중증장애인이 되면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서류를 준비해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