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여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이 핵심이다.
또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특히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고심했다”며,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이 위협받던 취약지역의 침입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