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모집 분야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고용 우수기업, 일반고용 우수기업으로 구분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연평균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이 지급되며,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 지원, 콘텐츠 종합 마케팅 지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공통적으로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시청 고용노동과에 방문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