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공직사회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차원에서 마련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개념이다.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모범사례 등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면서, “소극적인 행태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