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막혀 5%만 생존

2019-11-26 18:30
  • 글자크기 설정

'ISMS·ISO 27001' 획득이 생존 갈라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내년 상반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 'ISO 27001' 획득을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인증의 획득 여부가 제도권 시장으로의 편입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ISMS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불법 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테러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양성화 등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영업 중이더라도 직권말소, 즉 정부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이른바 '빅4' 업체와 한빗코·고팍스에 불과하다. 후오비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획득을 목표로 ISMS 인증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다수 거래소들도 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거래소들은 이와 함께 ISO 27001 인증 획득도 추진하고 있다. FATF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주요 요건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영업 신고조차 할 수 없다. 현재로선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빅4 거래소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요건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O 27001 인증이 시행령상 발급요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거래소들이 이 인증 획득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인증 획득에 실패한 거래소들은 제도시장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업계는 최대 10곳 정도만 실명계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표된다. FATF 권고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