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AP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과 이 같이 뇌물죄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미국 현지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해외 부패행위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부과된 벌금을 절반씩 각각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사용한 결과 자사가 비싼 값에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영국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5월 영국 중개재판부는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1억8000만 달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당시 삼성중공업은 상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