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6천여 호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조사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침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구조 등 건물특성과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시는 주택특성조사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