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케이뱅크, 이르면 내년 1분기 영업 재개

2019-11-21 18:55
  • 글자크기 설정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공정거래법 등 금융이 아닌 법률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다. 현재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한도(1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심의 의결을 마치면, KT는 지분율 34%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로서 최상의 전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고, 적격성 심사도 연내 통과되는 것이다. 이후 주주사 간 지분 정리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면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주주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일러야 내년 초 영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도 내년 1분기 내 영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성훈 행장이 내년 3월 말까지 케이뱅크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에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행장은 지난 9월23일 임기를 마쳤지만,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여기에 임기 만료일(1월1일)까지 새 행장을 구하지 못하면, 주주총회까지 심 행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붙였다.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열린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KT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자본을 늘리지 못해 대출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당장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지난 1월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가 한층 더 풀린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