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 거주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포탈 행위자는 조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