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10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지난해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