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의류·신발 등 영업점을 운영하는 전국 체인형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8개 업체에서 모두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은 연장·야간근로수당 14억원을 포함해 18억여원에 달했다.
한 업체는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직원 683명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입력해 77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30분 미만의 연장근로는 아예 노동시간으로 넣지 않아 2100만원의 수당을 체불했다.
노동시간 꺾기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종업 시각 전에 퇴근하도록 하고 그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어긴 임금 체불을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주지 않는 등 차별 사례도 5곳에서 적발됐고, 임금 체불액만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우선 시정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기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근로감독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