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자의 뉴스 Q레이션] '엔드게임' IT기업 조 단위 투자 러시…정부·국회 규제 개혁은 '엔드리스'

2019-1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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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2.6조 투자결정…네이버는 AI에 매년 1조 투자

- '데이터 3법',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무산

[데일리동방] IT 업계는 1등 기업 단 하나만 살아남는 정글이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IT 기업들이 과감히 조 단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한 혁신이 아니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죽음이다.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엔드 게임(End game)이 본격화 했다. 규제의 장막을 걷어내고 쉴드(방패막이)가 돼줘야 할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오히려 걸림돌이다. 규제개혁의 과정은 '엔드리스(Endless)', 즉 끝이 보이질 않는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수장과 정부, 정치권 유력인사들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IT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 본다.  

◇ IT 기업들, 생존게임 내몰렸는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5G 혁신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수급과 차세대 유무선 기술개발에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자할 것."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8일 주요 경영진과의 정기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5G 생태계 조성 및 차별화 서비스 발굴을 위해 중장기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평균 투자금액이 5000억원을 넘는 규모로, LG유플러스가 지난 5년간 관련분야에서 투자한 평균적인 연간 투자액(2600억원) 대비 두배에 달한다.

그는 "현재 케이블 산업은 성장 정체를 겪으면서 망고도화는 물론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J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케이블TV 고객에게도 LG유플러스의 혁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관련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네이버 자회사 라인,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

네이버는 18일 자회사 라인과 일본 Z홀딩스가 경영 통합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계약은 연내 체결 예정이다. 모회사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50으로 조인트벤처(JV)를 만들고 통합회사인 Z홀딩스의 공동 최대주주가 된다. 핀테크 영역에서 협력을 모색해 미래 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경영통합이 핀테크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술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면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나몰라라 하는 정치권과 정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후 규제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는 못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선허용·후규제'는 사업자 진입을 먼저 허용하되,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선허용·후규제' 원칙과 데이터 3법 통과를 대외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러나 다소 무책임해보일 수 있는 이날의 발언은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장관은 이어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좋은 방향과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이터 3법은) 논의 진도가 늦는 감이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어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데이터 3법을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늑장 심사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 및 상업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여야 지도부가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대기하는 중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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