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등 3개 대학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서울대에는 감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부터 추가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종 비율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다. 이번에 특정감사를 받는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고등학교를 우대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을 소지가 있는 곳이다.
실태조사가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실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점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일부 대학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신입생의 고교 내신 등급과 학점, 재학 여부 등을 관리한 정황은 포착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학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 등이 특정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특목고 등 특정 고등학교를 우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학종 서류 평가 단계에 위법한 사례가 있었는지, 교직원 자녀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 위법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 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입시 비리로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