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크 포스의 단장은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단장인 이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은 (해당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사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몬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이와 함께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난민기구,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관련 기구나 단체에 이 사안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TF는 또 15일에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