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게 법정 한도를 넘겨 대출해주는 등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금융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뒤에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담보비율이 매우 높고 회수기간이 짧아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해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국 전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씨 측에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