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공정위 승인’ SK텔레콤‧LG유플 9부 능선 넘었다… 마지막 관문‧변수는

2019-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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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사 간 빅딜의 포문이 열렸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빠르면 이달 중 남아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완료돼 M&A 성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 M&A 2건을 모두 승인하고, 다음 심사자인 과기정통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M&A의 필요성을 아는 과기정통부가 불허 방침을 내릴 확률은 크지 않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M&A가 승인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M&A 최종 심사가 발표될 과기정통부의 세종청사 전경.[사진= 송창범 기자]


◆마지막관문, 과기정통부 심사 이주 결판?···  빠르면 다음주 초 발표

이제 M&A 최종결정 심사가 과기정통부로 넘어왔다. 과기정통부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절차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정위 심사기간 동안 함께 심사를 진행, 공정위 결과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M&A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이번 주 가동된다”면서도 “빠르면 이주 내 심사가 바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 사전 동의에 대한 의견도 이미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빠르면 5일 이내 심사 내용을 최종 종합해 18일이나 19일경 승인유무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기정통부의 M&A 심사는 ‘자료 심사’에 이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관이 결정해 발표하는 절차다.
 

[그래픽= 임이슬 기자]


◆공정위 발표, ‘교차판매 금지’ 빠지며 이통3사 희비교차

이통3사는 공정위의 예상 외의 완화된 조건부 M&A 승인으로 희비가 교차했다. 유력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강력한 규제인 ‘교차판매 금지’가 M&A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M&A를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웃었지만, 합산규제 발목에 M&A에 나서지 못한 KT는 호재로 삼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분석이다.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붙을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당분간 시장점유율 증가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돼 KT는 합산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벌수 있었다. KT는 즉각 공식입장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판단에서 경쟁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M&A 승인 발표 직후 “과기정통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시장에서도 다시 3강체제를 구축할 이통3사의 로고.]


◆마지막 변수, 고용‧알뜰폰 문제와 쫓기는 KT 전략은?

현재 M&A를 막을 변수로는 고용문제와 알뜰폰 문제가 꼽힌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도 고용 보장이 변수다. 티브로드 노조를 비롯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고용 보장을 심사 항목으로 넣을 것으로 알려진 방통위가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가 관심사다.

LG유플러스-CJ헬로는 알뜰폰이 변수로 지목된다.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KT와 체결했던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가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문서에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부분은 민사 문제로 M&A 심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M&A에 나서지 못한 KT는 기존 미디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유통시장 진출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역량을 기반으로 한 IPTV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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