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 내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등의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늘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과천시는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운영 중이다.
△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 목적의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 △기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실제 거주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한다.
한편 시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동 전입 담당자 또는 담당 통장들이 새로 전입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입 후 사후확인을 실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