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은 장대호 "사형 당해도 괜찮다"

2019-11-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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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가석방 없이 철저히 형 집행되길"

모텔서 실랑이를 벌인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대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살 아들이 있었다.

반면,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들고 당당함을 보였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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