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지급"

2019-1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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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창진 전 사무장이 7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과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을 따져 배상액을 1심보다 5천만원 상향했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전 사무장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 전 사무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은 부당한 강등을 당했다며 이 인사에 대해 무효 처분을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는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팀장을 맡기지 않은 것을 부당한 징계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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