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