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겁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매매하지 못하게 한 주식을 시장에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Q. 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적으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요?
A. 보호예수는 증권예탁 기간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가 소유한 유가증권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무보호예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으로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주식을 유통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말합니다.
A. 가장 먼저 기업이 증권시장에 새로 주식을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의 이슈가 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탁결제원과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6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1년으로 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들을 보면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무보호예수를 1년으로 두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왜 회사는 주주들을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늘렸다고 말을 할까요?
A. 답은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인수합병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는 상장 이후 차익실현을 위해 자신의 주식을 대량매도한다면 급작스럽게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매도금지 기간을 보면 최대 주주와 벤처 금융 등은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식 매매를 오는 15일부터 1년간 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에게 주가 변동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일까요?
A. 이 또한 주가지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주식 물량이 갑자기 시장이 풀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미리 다음 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 물량을 예고함으로써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