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린은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이나 스킨십, 개인 전화번호 등에 관한 논란에 관해선 부인했다.
3억 원가량의 선물에 관해서는 "그만큼 받은 적 없다"며 "A씨도 (왜 3억 원 가량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생각해도 그만큼은 아닌데 글 쓰면 되는 것이겠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난 그만큼 받은 적 없다”며 “신발, 가방,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받은 건 내 잘못"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내가 먼저 알려드린 적 없다”며 “집 주소는 그분이 나를 집에 데려다줄 때 노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엘린이 소속된 MCN 스타일디는 해당 게시글에 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스타일디 측은 “해당 게시글은 비록 여BJ라고 하여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게시자는 ~의 회장으로 회원 어느 누구나 여BJ가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은 비방 목적으로 명예 훼손 내용과 메신저 내용까지 캡처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췌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4조 2에 의거해 위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게시글 글쓴이 A씨는 엘린의 해명을 ‘거짓 해명 방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말은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한 내용은 이 사태와 뭉크몽이 저라는 것을 알고 있는 타 BJ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이 역시 고소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