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씨는 작년 6월 하순 부산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필로폰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고 이것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피고인 측은 체포 당시 사용된 소변검사는 투약후 4~10일 사이의 약물이 검출되는 것이어서 영장 발부 시점인 5월의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증거로 삼으려면 사후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약 양성 반응 등을 토대로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필로폰 수사나 투약 모두 동종범죄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마약류 동종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주의 원칙상 적어도 영장 발부 전에는 해당 혐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필로폰 투약은 영장 기재·발부 시점보다 한 달 뒤에나 발생한 범죄"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마약 투약 범죄는 범행 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공소사실 역시 범행 사실, 투약 방법,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어떠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