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1인 시위

2019-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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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경기 평택시 귀속 촉구

경기 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이 1인 시위 중이다 [사진= 경기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이 ‘평택‧당진항 매립지‧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은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매립지 평택시 귀속을 촉구했다. 지난 8월부터‘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릴레이 1인 시위 중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신규 매립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관습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해상 경계선을 충남 당진시로 결정시점부터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향후 항만시설을 한 곳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인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공유수면매립지의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했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결정을 불복,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 현재 심리 중이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매립지는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평택시로 귀속해주길 촉구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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