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은 3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선 분명히 플러스"라며 "공정위가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 이재웅 쏘카 대표 등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논란이 됐다. 조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타다에 대한 의견을 서비스 초기에 냈더라면 이러한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다는 작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김상조 실장이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친화적·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 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측 인사들이 타다 기소 직후 뒤늦게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조 실장은 타다 기소와 관련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스타트업과 1년 가까이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상생 해법이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과 관련해 유통업계의 관행 개선을 당부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백화점은 입점업체와 함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세일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그는 "외국의 경우 유통업체가 상품을 대부분 직매입해서 90%까지 할인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특약매입이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재고 위험은 감내하지 않는다"며 "이는 세일 등으로 가격을 내리면 납품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지침의 취지는 직매입하거나 할인 행사를 할 때 수수료를 조금씩 받자는 것으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리적 계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