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양사의 합병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60점)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60점)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220점)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40점)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150점)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180점)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140점)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90점)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60점)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건 부과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2박 3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채택하게 된다. 방통위에서 의결한 심사계획서를 토대로 신청법인의 제출서류와 과기정통부의 요청 내용 등을 검토한다. 이 때 심사위원장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