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법' 법사위 통과...내년 고2·고3부터 단계적 적용

201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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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서영교 "헌법상 보장된 기본 교육권 보장 의미"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생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에는 고2·고3,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씩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고교무상교육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 실시를 주장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본회의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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