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으로 규제 혁신 성과 극대화

2019-10-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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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상반기 적극 행정의 현장 확산, 기업 그물망 현장 공감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규제 혁신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달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마련에 있어 규제혁신을 담당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규제를 풀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

중기 옴부즈만은 대서양 연어 수입 때마다 실시해야 했던 위해성 평가를 최초 수입 때 한 번만 실시하도록 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 소분 포장하는 제조업소의 품목 제조 신고를 면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판매업소의 소분 판매가 허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자동차의 광고 허용을 위해 의견 수렴과 2020년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현장을 발로 뛰고, 신속하고도 지치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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