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4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 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이 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진행하는 총 1875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수가 3만8923명에 달하지만, 해당 교육 활동 운영자의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육청 위탁 교육 활동 운영 주체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신경민 의원은 “기존의 학교와 학원, 청소년 활동 시설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조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이 더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