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잠시 휴정을 했다가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주로 표창장 위조 등 입시관련 혐의가 다뤄졌고, 오후 2시 10분쯤부터 재개된 심리에서는 사모펀드 부분이 집중거론됐다. 순서로 볼 때 휴정시간이 지난 뒤에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이날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경력을 쌓고 불공정하게 활용해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무자본 거액투자에 불법도모, 범죄수익 취득과 은폐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5촌 조카(조범동)의 범죄를 정 교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도 정 교수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코링크PE 등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바 없으며, 단지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기만 했을 뿐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5촌 조카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창장 위조 등 입시부정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 의견이 갈린다. 법리적 견해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가 완전히 갈라지는 양상까지 보인다.
하지만 증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진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조금 더 많다. 5촌 조카 등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지만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23일 오전 코링크PE의 초기 투자자인 현모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익성의 상장과 코링크를 통한 우회상장 과정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면서 “정경심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조금 더 밀리는 조짐도 포착된다.
현씨는 “정경심이 실소유자라면 내가 모를리 없다”면서 “5촌 조카가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의 건강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현재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학시절 강도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얻게 된 부상으로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당초 ‘정 교수 측이 정상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검찰도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는 모습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결과는 23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