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 "갑질 줄었다"

2019-10-23 09:28
  • 글자크기 설정

지난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 갑질'이 줄었다고 느끼는 직장인의 비율이 39.2%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갑질 금지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전국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응답자가 재직중인 직장 유형에 따라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의 비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공공기관(49.3%)과 행정부처 및 지자체(48.7%)에서 개선을 체감하는 정도가 가장 뚜렷했고 국내 대기업(38.6%)과 국내 중견기업(36.7%), 국내 중소기업(35.1%), 영세 개인 사업자(34.5%)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40.8%)이 서비스직(35.8%)이나 생산직(35.3%)보다 높았다.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록 높았다. 50∼55세는 50.0%에 이르렀으나 30대는 32.8%에 그쳤다. 또 상위 관리자급(53.6%)이 일반 사원급(37.0%)보다 훨씬 변화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